국내 실정 반영한 K-IFRS 제1118호 마련
금융당국이 오는 2027년 국제회계기준(IFRS)18 도입을 앞두고, 기존 영업손익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연착륙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IFRS 18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화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IFRS 18의 기본 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 우리 방식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 중간합계의 합리적인 명칭을 기업·회계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실무상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나 홍보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기준원)을,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가이드라인(한공회)을 마련하고, 빈번한 질문을 중심으로 Q&A도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한다.
IFRS 18과 관련한 세미나·포럼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간담회 등도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다. 회사·감사인 등의 질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질의회신 전담팀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IFRS 18 전용 웹사이트와 핫라인도 개설한다.
IFRS 18의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도 추진한다. IFRS 18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회사별·산업별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고 내년에 개정해 2027년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제도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적용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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