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 법률구조공단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소송지원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 중 검경의 협조를 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은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5명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 556∼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성착취를 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또한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와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 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1차 소송지원 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사례 확보가 검찰, 경찰, 공단과의 적극적 공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피해자 면담 및 소송 희망자 파악(금감원),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법률구조공단)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소송 과정에 적극 지원·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찰·경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구제지원을지속 강화해 나가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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