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4.9%가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 의견은 33.6%를 차지했다. 소상공인 98.5%가 내년 최저임금은 인하 또는 동결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소상공인 임금 지불 능력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소공연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약 1223만원이다.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평균 0.9% 성장했다. 월평균 영업이익 증가율도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올해 평균 인건비 지출액은 295만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평균 2.2% 증가했다. 임금 상승률이 매출·영업이익 증가율 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보니,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공연은 분석했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올해 2.1명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되면 소상공인 사업체 운영에 한 번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9.0%가 신규채용 축소라고 답했다. 기존 인력감원과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도 응답률이 40%를 넘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87.8%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현재 최저임금 9860원의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부담이 크다”는 답변이 83.3%를 기록했다.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다는 응답은 56.8%였다.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일자리 쪼개기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중 44.3%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급의 20%를 주휴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에다 코로나 펜데믹 때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소상공인 폐업률이 급증했다”면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과 차등적용이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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