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EXO-CBX)가 음반원 수수료율과 활동로열티 등의 세부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1년만에 SM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 개인소속사 INB100(아이엔비100) 주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은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등과 법무대리인 자격의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참석한 가운데, INB100과 SM엔터 사이의 아티스트 협상내용과 쟁점사항들을 관련자료와 함께 직접 밝히는 시간으로 펼쳐졌다.
이날 INB100 주장에 따르면 당초 INB100과 SM엔터 간의 합의는 지난해 6월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 의 개별활동 및 전속계약 논쟁 끝에 △정산자료 제공 △엑소-개별활동 매니지먼트 구분 △아티스트 개별활동 매출 10% 로열티 지불 등의 명문화된 내용과 함께, 레이블의 음반원 유통수수료율 인하(5.5%) 등을 구두상으로 합의하면서 타결됐다.
이재학 변호사는 이성수 COO-차가을 대표 간 통화녹취록과 함께 “군복무중이던 백현을 비롯한 멤버들의 초장기계약을 유도하면서,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정산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SM이 불응하면서 2023년 6월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을 진행하며 법적조치를 단행했다”라며 “그에 따른 대응으로 이성수 SM엔터 COO가 유통사 카카오를 통해 계열사에 준하는 음반원 유통 수수료율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합의를 이끌며 결국 합의서를 체결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INB100 설립 이후인 지난 2월 음반원 유통사인 카카오 측으로부터 ‘관련 사항 전달은 물론 적용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SM의 의무불이행을 확인한 가운데, SM 측이 아티스트 매출 10% 로열티를 요구해옴에 따라 관련 사항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INB100 측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음반원 유통수수료율 인하 불이행 인정 △INB100 개인매출 10% 로열티 요구금지 △기존 활동부터 합의체결 후까지 엑소로서의 명확한 정산자료 근거 즉시 제공 등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 4월5일자로 유통수수료율 인하와 매출10% 로열티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다”라며 “유통수수료 보장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활동 매출 10%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능력도 없이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을 중단시켰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라며 “녹취록 외 다양한 증거자료들이 있다. 합의서는 양측의 의견합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구두합의도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은 “첸백시 사태 전까지는 빅플래닛메이드를 인수하지 않았고, 신동현(MC몽)과 저는 백현의 친한 지인이자 선배로서 조언을 했을 뿐, 백현 혼자 설립운영해왔던 INB100에는 최근 인수 전까지 관여한 바 없다”라며 “유통수수료 인하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확인, 타 유통사를 이미 선정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세운 사기합의에 침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SM에 로열티 요구 중단과 함께 관련 정산자료 제공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준 빅플래닛메이드, INB100 대표는 “아티스트가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정산 등의 계약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 편에 서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K팝산업의 시스템도 명확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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