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국콜마 그룹의 계열사 에치엔지가 동일인(총수) 2세의 회사인 구 케이비랩에 전문인력 등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인건비만 9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에치엔지가 자사 인력을 케이비랩에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의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 및 ODM(제조사 개발 생산방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총수 2세 회사인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설립된 100% 자회사이다.
이 사건의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총수 2세 윤여원은 케이비랩 주식을 전량 매입했다.
특히 에치엔지는 총수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인 2018년 9월 전후 기간 동안, 즉 회사 설립 시점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력 지원이 부당 지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됐고, 세부 사항에도 총수 2세가 직접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에치엔지는 자사 인력을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액을 대신 지급했다.
결국 케이비랩은 총수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 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시장 진출이 용이했고, 매출액은 대폭 증가했다.
실제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를 통해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 진입 후 매출액이 급격히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에치엔지에는 과징금 약 4억600만원, 케이비랩에는 약 1억4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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