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회사에 자사 인력 파견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H&G)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소속 계열회사인 케이비랩을 부당 지원한 H&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0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케이비랩은 과징금 1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히기로 했다.
H&G는 한국콜마 소속 주문자주문상표부착(OEM)·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회사로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인 ‘랩노’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G는 설립 당시부터 지난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해마다 최소 4명,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 총 9억437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인 윤여원이 2018년 9월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하기 전까지 자체 채용 없이 H&G로부터 파견 받은 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했다.
윤여원이 매입해 개인회사였던 기간에는 파견인력 비중이 케이비랩 전체 인력의 최대 87.5%로 소수 인원만 자체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H&G 전문인력을 아무 노력 없이 확보했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케이비랩의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공시제도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계열사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일인 2세 회사의 시장 진출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고 있는 행태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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