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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호실적 보험사 IFRS17 발 실적 부풀리기 논란 칼빼든 금융당국…보험사는 반박 시장은 물음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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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금융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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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호실적 보험사 IFRS17 발 실적 부풀리기 논란 칼빼든 금융당국…보험사는 반박 시장은 물음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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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이 작년에 이어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순익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IFRS17 발 실적 부풀리기라며 제동을 걸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할인율 적용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초기에 CSM을 높게 반영하면 순익이 초기에만 크게 나타나 실제보다 순익을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IFRS17에서는 CSM이 순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IFRS4에서는 신계약이 발생하는 초기에는 오히려 보험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다. 신계약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이 초반에 반영됐다. 보험사들은 신계약비 이연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보험료에서 이를 반영했다. 실제로 KB생명은 7년의 약속 종신을 판매할 당시 GA 매출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매출이 높았지만 신계약비 이연 상각으로 비용이 커져 3년간 당기순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IFRS17에서는 매출이 커질수록 순익이 증가한다. CSM이 높을수록 당기순익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 후 최근 GA 중심으로 시책을 늘린거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과열 경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CSM이 과도하게 반영, 실적 부풀리기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할인율을 CSM에 적용하지 않으면 보험 기간에 동일하게 CSM이 이익으로 전환돼 단기에 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회계상 조작을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보험회사는 IFRS17 회계제도의 준비 및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회계·계리법인)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IFRS17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다”라며 동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실차 조정으로 순익을 크게 부풀렸다는 데 대해서는 합리적인 예실차 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예상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보험금·사업비에 대한 차이(예실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예실차가 일정 범위 초과 시 추가 요구자본 적립 등 감독상 패널티가 있는 바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가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IFRS17 취지가 보험사 각자 자율적인 가정을 통해 산출하는 거지만 당국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주는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은 자율성에 입각한건데 기준을 정해주면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며 “IFRS17 도입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 전에는 자본확충 부담으로 망한다는 보험사가 갑자기 IFRS17 도입 후 실적이 커졌다”라며 “3년 후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률적인 기준을 주는게 아닌 각 회사별로 합리적인 가정에 맞게 산출했느냐를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CSM상각률을 개정한다고 과열경쟁 문제가 없어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5일 보고서에서 주요 생명보험사 사망보험 상각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화생명 5년 상각률이 16.6%에 불과했지만 작년까지 한화생명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이병건 센터장은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도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합리적 추정 문제가 회사마다 다르고 편차가 너무 크면 회계 정보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라며 “회사에서 관리하는 모델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4세대 실손 작년 도수치료 100만원 이상 보험금 타갔다면 올해 보험료 최대 300% 할증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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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호실적 보험사 IFRS17 발 실적 부풀리기 논란 칼빼든 금융당국…보험사는 반박 시장은 물음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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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가입자 중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련 보험료를 100만원 이상 받았다면 올해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이며 할증률은 100~300% 수준이다. 전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1.3%가 대상자로 추정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된다.

지난 1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보험료 할인은 4세대 실손 가입자 중 약 62.1%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여 2023년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약 10.5%) 수준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하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할증)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하여 상품 출시 2021년 7월 이후 3년간 유예되어 왔으며, 2024년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1등급~5등급)으로 구분된다.

각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가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보장성 드라이브 …교보생명 간편건강보험 출시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3대 질병을 포함한 주요 질병을 평생 보장하고 치료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교보간편평생건강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2024.06.04.)./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3대 질병을 포함한 주요 질병을 평생 보장하고 치료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교보간편평생건강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2024.06.04.)./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3대 질병을 포함한 주요 질병을 평생 보장하고 치료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교보간편평생건강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2024.06.04.)./사진제공=교보생명

[주간 보험 이슈] 호실적 보험사 IFRS17 발 실적 부풀리기 논란 칼빼든 금융당국…보험사는 반박 시장은 물음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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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매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교보생명이 6월에도 신상품을 출시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3대 질병을 포함한 주요 질병을 평생 보장하고 치료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교보간편평생건강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3가지 질문에 답하면 최소한의 심사로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으로, 경증질환이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고지항목은 ▲3개월 내 질병 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이다.

우선 주계약에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출혈 등 주요 질병(11종)과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등 12종의 질병을 평생 보장한다. 사망보장을 없앤 대신 진단보험금을 강화해 평생 건강보장에 대한 고민을 덜어준다. 가입 시 중복보장형을 선택하면 12종의 질병에 대해 각각 최초 1회씩 진단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혜택이 커졌다.

치료 후에도 걱정 없도록 매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발병후연금지급특약에 가입하면 진단보험금 외에도 특약가입금액의 20%를 매년 연금으로 받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대 10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해도 5년간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또한 50여 종의 특약을 통해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은 물론, 암치료통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혈전용해치료, 대상포진·통풍, 각종 입원·수술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고령층이 보험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가입나이를 70세까지 늘리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저해약환급금형으로 가입하면 납입기간에 일반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유지한 고객을 위한 혜택도 더했다. 주계약과 발병후연금지급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납입기간 종료 후 13%의 유지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 상황에 맞게 진단보험금을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 월분할이나 연분할로 설계해 생활자금, 자녀 교육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한 점도 눈길을 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건강보장이 가장 필요한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암을 비롯한 주요 질병을 평생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선보였다”라며 “진단보험금을 확대하고 중복 보장, 치료 후 연금 지급 등 혜택을 강화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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