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의 10%를 환급해주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근래 진행할 보험개혁회의(상품분과 내 일반보험 분야)에서 해외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 구조를 다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출시한 이 상품은 무사고 시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게 골자다. 환급금의 재원은 영업보험료(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내 순보험료와 사업비 중 사업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비 할인 구조가 업계서 처음 발생한 상품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주는 구조임에도 사업비에서 단순 차감(환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과당경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손실을 대비하는 ‘단기 상품’이다. 보험의 기본 원리가 사고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환급 혜택을 주고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골자다.
또 무사고 환급이 ‘보험료’에 선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핵심이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보험료로 구성돼 있다. 카카오페이손보가 사업비 보험료에 무사고 환급제를 반영해 기초서류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실제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여행보험 약관에는 ‘안전귀국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에게 영업보험료의 10%를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대부분의 손보사는 상품 보험료와 관계없이 ‘마케팅 비용’으로 환급·할인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이익 제공 마지노선인 3만원으로 한도를 정해놔 카카오페이손보 상품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마케팅 비용도 사업비 비용에 포함돼 이 역시도 사업비 보험료에 반영돼 있는 건 마찬가지다.
당국은 카카오페이손보의 무사고 환급이 사고·질병을 보장하는 전통 보험권리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상품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형태는 새로운 상품 유형”이라며 “원론적으로 보험은 사고가 나서 피해가 생겼을 때 보장해주는 것인데, 이로 인해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회사들이 판매해왔던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유독 카카오에만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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