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이날 살인, 특수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53)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A씨는 흉기 2개를 미리 챙긴 후 가스배관을 타고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침입 후 B씨 주거지에 있던 B씨의 애인 C씨의 모습을 발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51)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주거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며 상당한 돈을 맡겨놨지만 그걸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범행이 중대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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