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충북 음성군청 세정과 박윤아 주무관은 ‘카페인 세 도입 및 과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카페인 세를 통해 카페인 중독을 예방하고 세수도 증대하자는 취지다. 박 주무관에 따르면 55㎖ 커피 한 잔에 카페인 세는 191.7원 정도다.
해당 제안은 같은날 충북 세정포럼에서 발표됐다. 충북 세정포럼은 지방 재정의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자리다. 박 주무관은 이 제안으로 2024년 세정 일반 분야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세수 환경 변화에 맞는 세원 발굴과 세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미 충북도 세정팀장은 “연구과제 발표는 실제 행정에 도입하기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는 의미”라면서 “박 주무관은 오는 11월 행안부 주관 대회에 도 대표로 나가 전국 세정 공무원들과 아이디어를 겨루게 된다”고 말했다.
카페인 과다 섭취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각국에서 카페인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프랑스는 지난 2013년부터 카페인 함량이 100ml 당 22mg을 넘는 에너지음료에 대해 리터 당 1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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