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이 이같은 애매한 입장과 함께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1심 패소에 따른 전세보증금 지급에 대해서는 2심 소송 청구와 별도로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어온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발행하는 공적기관인 HUG의 신뢰도까지 뒤흔들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HUG의 항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또 다시 울분을 토했다.
지난 5월 28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한사람인 A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UG와 임대인 공동으로 임대차 보증금 1억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A씨는 임대인이 가입한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전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또 계약기간 이후 계약 갱신을 했다.
이후 HUG가 임대인의 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하고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취소했다. A씨는 임대인의 전세사기로 임대차 보증금 1억4,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보증계약을 취소한 HUG에서도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HUG는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항소했다.
이에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4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UG의 항소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A씨는 “1심 판결을 받기까지 아내와 죽을힘을 다해 버텨왔다”며 “그러나 피해 임차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HUG와 국토교통부가 이토록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대놓고 방해하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 B씨는 “사태 이후 추가 안정장치를 갖춰 나가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판결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HUG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A씨에 따르면 피고 임대인은 모두 9개 건물에 199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됐다가 취소된 세대는 99세대로 파악됐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세대는 77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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