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민사·가사소송 1심 진행 도중 소가가 2억 원을 넘기게 된 사건도 재배당하지 않고 부장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건 재배당으로 인해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민사단독사건과 위자료 등을 구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중 변론의 병합을 포함해 청구 취지가 확장됐을 때 소송 목적의 값(소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부장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민사사건 또는 가사사건이 청구취지 확장, 반소, 독립당사자 참가 등으로 소가 2억 원을 초과한 경우 부장판사가 아닌 단독판사가 계속해서 심판하도록 했다.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민사사건 또는 가사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해 고액단독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삭제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배당으로 인한 심리 중복과 절차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행정처의 구상이다.
재판 과정에서 손해 감정가가 2억 원을 넘기는 식으로 증액되는 등의 경우 소가가 변동하는데 이때 재판부를 변경하지 않고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연속성 있게 처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소송 중 청구 목적값이 커졌을 때 기존에는 고액 단독으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재판부를 바꾸면 사건을 다시 파악해 진행하는 데 최소 몇 개월이 더 걸린다”며 “신속 재판을 위한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신속 재판을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 고위 공무원을 민사 집행 업무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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