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 발생 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리를 위해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부실 금융사를 주주 등 이해관계자 동의 없이 신속하게 매각·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주 ‘예금보험 정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정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오는 8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외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특별정리제도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작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에도 특별정리제도를 통해 신속한 정리가 이뤄져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특별정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현재 한국에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금융회사 정리제도’만 존재한다. 이 제도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속한 부실 금융사 정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법안도 이르면 이달 중 재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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