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 친부 B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아이를 살렸다. 그러나 아이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 병변을 진단받았다.
당시 의사는 이들 부부에게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푹신한 곳에도 두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해 10월27일 새벽 아이를 솜 베개 위에 눕혀 재웠다. 늦잠을 잔 후 깬 부부는 아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고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이 가득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부부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과실로 자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구류와 스티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73명으로부터 약 126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까지 더해져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사의 주의사항을 듣고도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도 하지 않았다”며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과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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