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등 규제 역차별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국대 대리인 지정 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부 해외 게임사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재발의했다.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업체가 준법·책임 경영을 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조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일정에 따라 차후 시행령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강유정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 업계와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설서버 문제, e스포츠 표준계약서 활용 등 게임과 e스포츠 산업 진흥에 초점에 맞춘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 지정 법제화는 일부 해외 게임사가 별도 국내 지사나 담당자를 두지 않고 해외 법인 명의로 게임물을 제공하며 수익 활동을 펼침에 따라 수면 위로 부상했다. 불합리한 서비스 운영이나 환불 이슈 등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이용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3월부터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역시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한국법인을 철수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 중국 게임사가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국내에 또 다른 신작을 선보여 논란이 됐다. 수년째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각을 벌이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나 대응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사안을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 1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르게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 법·규정을 지키도록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각도로 보완장치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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