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음악스트리밍 저작권료 상생안이 추가 연장된다. 앞서 2022년 6월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상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앱 저작권 분배를 PC버전 기준으로 하는 안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5월 종료됐다. 멜론, 플로 등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골자는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이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껏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에 반대 의견을 견지해 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승적 관점으로 상생안에 대해 긍정 검토 중이다. 다만 이사회를 열고 상생안 동의 여부에 대해 합의해야 최종적으로 추가 연장이 확정된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하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2022년 인앱결제 또는 앱내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30%까지 늘어나면서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부담이 가중됐다.
음악저작권료는 사업자별 전체 매출액의 65% 산식으로 책정하고 있다. 인앱결제 요금이 인상되면 매출액도 증가한다. 늘어난 매출액은 구글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그 부담을 나눈 것이다.
문체부는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등 주요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저작인협회 등 주요 음악저작권단체와 상생 추가 연장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업계 의견이 나뉘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음저협은 문체부 조정안 추가 연장이 창작자 권리를 축소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해 임시적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사용료 부담을 완화해줬지만, 여전히 국내 서비스 이용자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서비스 체계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음저협이 국내 음원 생태계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하며, 상생안 추가 연장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체부 역시 음원업계 상생 차원에서 개정안을 연장하려는 만큼 이를 위해 사업자와 권리자단체 의견을 최대한 청취·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음원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현실화 되면 국내 플랫폼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상생안 연장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내 플랫폼 붕괴는 창작자와 음반제작자에까지 피해를 끼쳐 국내 음악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상생안 연장을 원하고 있는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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