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선균(48)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매체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당시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담당 중이었고, 해당 매체 보도 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압수수색하고 A씨를 입건했다. A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같은 달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에 기각됐다.
A씨보다 앞서 형사 입건돼 수사 받는 중이던 이씨는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