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1심에서 피고인 12명 전원에 유죄가 선고된 ‘우리은행 707억 원 횡령 사범 등의 범죄수익 은닉 사건’과 관련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범죄수익의 은닉 규모가 크고 그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전 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씨 형제는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 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부친·모친·배우자 등 가족과 조력자들도 실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력자들은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57억여 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고,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 자금세탁 거래를 미신고한 혐의와 동생 전 씨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2018년 동생과 함께 회삿돈 총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4월 징역 15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이 확정됐다.
동생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32억755만여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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