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혼모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 B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외출했다. 같은날 오전 7시30분쯤 귀가해 B군이 숨진 것을 확인한 A씨는 근처 항구 테트라포드 사이에 B군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은 서귀포시에 의해 발각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을 조사하던 중 B군이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B군)을 보호하고 있다”며 “다음달(지난해 6월) 제주에 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6월에도 B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B군이 몇 년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는 이미 매립돼 B군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해 홀로 양육하던 중 산후우울증과 경제난 등으로 삶을 비관하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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