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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곽명우, 임의해지 신청…잔여 연봉 못 받고 사실상 은퇴

데일리안 조회수  

반성과 자숙의 시간 가지고자 구단에 임의 해지 신청

OK금융그룹은 잔여 급여 약 4000만원 지급하는 대신 기부

곽명우. ⓒ KOVO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가 구단에 임의해지를 신청했다.

OK금융그룹 읏맨 배구단은 5일 사과문을 통해 “곽명우 선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읏맨 배구단과 V리그를 사랑해주시는 배구 팬 여러분들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믿음으로 성원해주신 배구 팬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구단은 “지난 4월 현대캐피탈 배구단과의 트레이드 과정 중에 곽명우의 위법사실을 인지 했고, 즉시 선수와의 면담과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자 했다”며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곽명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표준계약서상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구단에 고지해야 하는 선수의 의무를 위반한 점 역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 선수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팬들과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OK금융그룹은 곽명우의 잔여 급여 약 4000만원을 지급 하지 않고, 이를 연고지 배구발전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곽명우는 사실상 은퇴 수순이다.

OK금융그룹에 따르면 곽명우는 구단에 본인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자 임의 해지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구단은 한국배구연맹(KOVO)에 공시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한국배구연맹은 지난달 31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곽명우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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