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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 인하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009540)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조선해양 선고기일에서 “업계 내 위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도급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가와 관련한 계약 금액이 수 백 억원에 이르고 인하된 금액만 해도 약 51억에 달하는 거액이다”며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 등을 비춰볼 때 범행 이유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연 발급으로 인해 업체에 불이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가 인하 행위 자체가 특정 수급사업자에게 악의를 주겠다고 볼만한 여지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이 자리에서 업체들에 다음해 상반기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할 것을 강요했다. 또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선박 제조 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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