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 여성 A씨와 A씨의 남동생 20대 B씨를 무혐의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매가 대마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모르고 젤리를 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A씨가 태국에서 사온 젤리를 나눠 먹었다. 이후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를 불렀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남매가 대마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모르고 젤리를 섭취한 것으로 봤다. 해당 젤리가 직접 구입한 제품이 아닌 서비스 제품이었다는 점, 외관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젤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 제품이 크게 늘어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대마 합법화 나라가 많아 우리 국민들이 여행 중에 모르고 대마류를 접할까 우려된다”며 “국민들께서 조심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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