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지플러스 커뮤니케이션즈(G+ Communications, 이하 G+)와의 5세대 이동통신(5G) 특허 무효 소송에서 1승 2패를 거뒀다. 특허 3건 중 1건만 무효성을 인정받으며 G+와의 공방에서 코너로 몰리고 있는 양상이다.
5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을 기각했다.
쟁점이 된 특허(미국 특허번호 10448430B2)는 데이터 접근 방식에 관한 기술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1월5일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신규성과 선행 기술과 차별화돼야 한다는 자명성(진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PTAB는 삼성의 주장을 토대로 작년 8월3일 무효 심판에 돌입했다. 그 결과, 특허 무효를 입증하기에 삼성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PTAB는 앞서 제기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삼성전자와 G+의 손을 각각 한 번씩 들어줬었다. 지난 4월29일 상향링크(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제어 신호 전달 관련 특허(미국 특허번호 10736130B2) 무효 소송에서는 삼성의 무효 주장을 수용했다. 한 달 전 판결에서는 데이터 전송률을 높이는 HARQ에 대한 특허(미국 특허번호 10594443B2) 무효 여부를 따진 결과, 특허가 유효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무효 소송에서 2번의 고배를 마시며 G+에 우위를 뺏긴 분위기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3월 G+의 제소로 소송에 휘말렸다. 5G 특허 5건을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배심원단은 5건 중 2건을 침해했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6750만 달러(약 93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본보 2024년 1월 31일 참고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5G 특허 침해 '거액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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