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채권 장내 거래 시 부과하는 증권사 거래수수료율을 모두 0%로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증권사 거래수수료율 없이 한국거래소 거래 비용 0.0044787%, 한국거래소 청산결제 비용 0.0006998%, 한국예탁결제원 비용 0.00001646% 등 유관기관 수수료율 0.00519496%만 부과하기로 했다.
키움증권은 기존에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0%~0.15%의 거래수수료율을 매겼으나, 오는 12월 말까지 일괄 0%로 적용하기로 했다. 키움증권은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모든 증권사가 똑같기 때문에 증권사 거래수수료가 낮을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더불어 다음 달 25일까지 ‘키움 채권수수료 할인 기념 이벤트’를 통해 키움증권 계좌 보유 고객이 이벤트를 신청하면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품권을 증정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키움증권의 영웅문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 장내거래를 해야 한다. 키움금융센터에 전화로 주문을 내는 경우 이전과 같이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잔존기간이 길수록 높은 거래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장내시장을 통한 일반채권, 주식 관련 채권이 아닌 소액채권 장내거래는 거래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채권은 키움증권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장외채권 판매 시에 최대한 판매 마진을 줄여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왔고, 이번에 장내 채권의 증권사 거래수수료도 줄이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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