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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논란에 대해 참여연대가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고, 경쟁업체 제품에는 별점 1점을 주는 등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이자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참여연대는 세종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쿠팡 사건에서) 우선순위 배치가 유통업계 관행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제보 등을 통해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 심의를 진행 중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은 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작성케 했는데 당시 직원 인터뷰를 보면 본인 작성 리뷰 중 80%는 PB였다는 증언이 있다”며 “베스트 리뷰 만들려고 직원끼리 지원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알고리즘’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 분과장은 “쿠팡의 우선순위 배치는 2가지”라며 “알고리즘 통해 자동화된 기계적 조작 통한 특별 의사 개입 안 된 자동화된 선택과 다른 하나는 직원 후기나 조직적 리뷰 통한 인위적 방식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은 자동화된 산출 방식에 의한 거라 소비자들이 자기에게 적합한 제품 자동 추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플랫폼에서 신뢰성이 훼손된 사안인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알고리즘은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알고리즘에 의해 공정 산출된 값이니 (소비자가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제재의 방향성을 두고 자율규제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선 “역사상으로 독점이 자연적으로 자율규제에 의해 해소된 적 없었다”며 “플랫폼이 구조적으로 쏠림 현상 등 독점을 향할 수 밖에 없음에도 혁신이란 내용으로 새로운 걸로 포장돼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 없던 착한 독점에 대한 기대를 온플에 대해서만 한다는 건 낭만적 기대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PB상품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PB규제를 하자는 게 이번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기업, 다국적기업 제품 뿐만 아니라 중소입점업체 판매 제품이 상당한데 PB상품이 (리뷰 조작 등 행위로) 다른 경쟁상품에 비해 우월하게, 특혜적으로 판매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 측은 상품 진열은 유통업 본질이라며 랭킹의 알고리즘 조정·변경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쿠팡에 대한 심의는 지난달 29일 1차 전원회의를 거쳐 오는 5일 2차 전원회의를 예정에 두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6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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