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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45m에서 60m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서구청은 4일 오후 2시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방안 연구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ICAO 개정안을 반영한 김포공항의 새로운 장애물제한표면 적용 방안을 곽수민 이노스카이 대표가 발표했다. 장애물제한표면은 항공기가 안전한 공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이다. 1950년에 설정되고 각 도시의 공항 지형과 관계없는 획일적인 규제, 재개발 등 공항 주변 지역 도시 개발을 위해 장애물제한표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로운 장애물제한표면 적용 방안에 따르면 활주로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활주로 중심 4km 반경, 45m에서 3.35km 반경 60m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60m 완화안이 적용되는 곳은 강서구 방화 1·2·3동, 공항동, 발산1동, 화곡 1·3동, 우장산동, 가양1동, 경기도 김포시 일부가 포함됐다.
서쪽 지역은 시계비행 교통장주 공역에 속해있어 45m 유지 안을 내놨다. 서쪽 지역에는 인천 계양구, 경기 부천시 등이 포함돼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새롭게 장애물제한표면 제한을 받는 곳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60m에 경사도 2.5%를 적용해 기존에 세워진 건축물 높이(103m)제한이 침해받지 않도록했다.
기존 장애물 제한 원추표면인 45 ~ 100m 구간은 장애물제한표면을 받지않도록 해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CAO 국제기준 개정은 오는 2025년 7월 국제기준이 발효 예정이며 2028년 11월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종철 강서구 민관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은 “국가기간시설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용적률 완화 등 보상절차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이 적용될 경우 서울 서남권 일대 주택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남권 주요 주택 정비사업으로는 강서구 방화뉴타운, 양천구 목동 재건축 등이 있다.
강서구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말까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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