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비상장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의 합병을 명분으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나스닥 상장으로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와 관련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하고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한 후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외 주식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이체)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을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또 별도 계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면 주식 소유권, 의결권 등이 해당 계좌주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는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장 일정,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드물 뿐 아니라 국내와 달리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여부 확인도 곤란하므로 투자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 예정 등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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