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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 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는 이를 보상 받기 어려워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숙박비·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 가입 전에는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의심 소견과 추가검사 필요 소견 등을 알려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 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 역시 있다. 이를 미고지 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 달리던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받기 어렵다고도 안내했다. 선행 차량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에 의한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 배상’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 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험 계약 체결 후 모바일을 통해 보험약관이 전달되고 알림톡 등으로 이를 수령했다고 체크했다면 약관 다운로드 여부나 전화를 통한 해피콜 수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험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해피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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