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항공편이 지연돼 예약된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는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올해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며 “여행자 보험의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소견 등도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 보험가입 시 질병의심 소견 등도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튄 돌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더라도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며 “회원이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해 사용하게 하였다면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는 바,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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