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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대회 구성 권한 최고위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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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8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무위 안건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권한 위임의 건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권한 위임의 건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총 규모 및 배분 의결의 건 △지역위원장 인준 및 권한 위임의 건 등이었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 의결로 설치한다. 이중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당규의 제·개정 시안 작성 등을 담당한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할 경우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 있다. 

이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와 구성, 개최 준비를 최고위에 위임하는 건,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에서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8개월로 늘리는 안도 결정했다. 현재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전에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고, 실질적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공천권을 행사한 이후에 사퇴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사퇴 시한을 8개월 전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오늘 당무위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공천권 있는데 사실상 (시·도당위원장이) 후임자를 지정하고 출마할 경우에는 상당한 불공정 선거 경선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더 공정한 시·도지사 선출과 또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의 선출을 위해 8개월로 미리 사퇴하도록 시한을 정비하자고 당무위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당대표 임기 예외 규정 취지와 반대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 대표 사퇴 관련 조항은 1년 전 사퇴 조항을 개정한 게 없고, 유지된 상태에서 예외적 상황과 변수에 따른 예외 조치를 추가, 보완한 것”이라며 “당 대표 1년 전 사퇴 조항과 시도당 위원장 6개월 전 사퇴 조항과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이 당초 오늘 당무위에서 논의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헌당규 개정 TF에서 보고드릴 때는 큰 논란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대표께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본인도 경청하겠다 하셔서 미뤄진 측면이 있다. 저의 제안과 결정사항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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