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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인공지능(AI) 활용 및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현장 간담회는 지난 달 17일 행정예고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4일 공개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AI를 이용하는 채용과 운송·배달, 복지·행정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AI의 활용이 예상되는 운송·배달 분야와 복지·행정 분야 등에서 부정행위 탐지나 공공기관 AI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공유된 의견들을 고시 제정안 및 안내서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AI 기술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기관들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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