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된다.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 받아 AI 모델 학습과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개인정보위와 함께 통신·금융업계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 발굴도 추진한다. 또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과 규제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할 방침이다.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을 위해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이 밖에 최근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 요청을 받았고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R&D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고, 개인정보위와 함께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그간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됐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됐다”면서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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