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융 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또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려 했으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예보료가 줄어들 경우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유 사장은 “차등 보험료율 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예보가 예보료율을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다.
그는 또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 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원금 보장형 금융 상품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 보호, 금융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법이 공사에 부여한 금융 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도 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이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금보험 3.0′ 추진 기반이 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로서의 공사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디지털 예보 사업 등 공공기관 건전 경영, 인권 경영, 윤리 경영을 IT로 뒷받침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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