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따라 정부가 국내 대북 단체에 자제 요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찰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
구 대변인은 ‘경찰청 쪽에 협조 요청 또는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필요한 경우엔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한 데 대해선 “대북 확성기 재개 문제는 관련 부처 협의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북한은 담화를 통해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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