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따르면 빈 농약 용기는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후 처리해야 하지만,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의 수거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수거·처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탓에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버려지는 등 폐농약은 농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농약을 수거·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37.7%인 86곳에 불과했다. 또 그중 22개 지자체는 홍보 부족으로 수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농약 음독 자살자 수가 37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적절한 폐농약 수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에 폐농약 수거·처리를 위한 근거 조례 정비와 홍보 강화를,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엔 현장 특성에 맞는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농진청에는 농약 판매 관리인 교육 과정과 누리집·농약 포장지 기재 사항 등에 폐농약 배출 요령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환경 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폐농약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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