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자동검색으로 개선…평균 5.6시간으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해 발급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이 약 70% 단축됐다.
법 위반 사실확인서 평균 발급 소요시간이 70% 가까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즉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발급 체계에서는 발급 담당자가 하루에 자료 수백 건을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즉시 DB 자동검색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가 지난 3~4월 발급 절차 개선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단축됐다.
정부기관 발주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2021년 2만7877건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268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월까지 2만9392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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