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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도↑”…’가명정보’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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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정부가 데이터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가명정보와 가명정보 결합 제도를 널리 알리고 선도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전문 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쏟는다.

김정주 KISA AI프라이버시팀장. [사진=윤소진 기자]

가명정보가 뭔데?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영국 등은 데이터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데이터 전략자산 확보와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국가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운용 중이다.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의 개념. [사진=KISA]

‘가명정보’란 데이터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수많은 데이터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김정주 KISA AI프라이버시팀장은 “데이터 전략의 성패는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여부가 좌우한다. 데이터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명정보’와 결합제도를 도입했다”며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 정보의 사이에 있는 개념이다. 익명정보보다 개인 식별 가능성은 높지만 데이터 가치는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가명정보의 가장 큰 특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3가지 목적 내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개 이상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익명정보보다 데이터 가치와 유용성은 높지만 개인 식별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는 목적 설정, 위험성 검토,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안전한 관리 등 총 5단계를 거쳐 완료된다. 처리된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선 안 된다. 가명정보 처리 시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며,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 식별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개선 사항도 추가했다. 먼저 연구자 ·스타트업이 가명정보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 중이다.

자율주행차, CCTV, 사물인터넷(IoT) 등에서 수집된 비정형데이터(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의 가명 처리 기준이 담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지난 2월 발간했다.

가명정보 활용하려면?

가명정보는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정부 지원사업을 잘 알지 못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 본격적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가명정보 활용 정부 지원사항. [사진=KISA]

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개인정보포털 내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하면 된다. 이곳에서 가명정보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특강 교육과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도 진행한다.

정부는 지역 공공·민간(중소, 스타트업)기업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 사례를 발굴하고 부처 통합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김정주 KISA AI프라이버시팀장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가명정보 처리는 최소 5단계를 거치고 위험성 검토를 진행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가명정보와 관련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서 AI·빅데이터의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기관들이 고품질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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