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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인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보겠다는 의도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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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팎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종부세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를 없애는 방안이 오르내리고 있다. 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 5억 원짜리 3채를 보유해 최고 2%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가 다주택자와 20억 원짜리 1채를 보유해 최고 1.3%의 세율을 적용받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으로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는 유지하되 1주택자에 한해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2억 원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최고 2.7% 수준인 기본세율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과세율을 모두 없애고 기본세율로 세율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에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의 경우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기본 공제액 1억 원 상향 등 중과세율을 완화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주택자·다주택자 등 여러 이슈가 있고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 만큼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는 다소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율 수치 조정과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 등 거쳐야 할 작업이 많아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제 개편이 종부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세 가지 아니겠느냐”며 “이들 법안을 야당과 논의하면서 무엇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그림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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