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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일삼은 협력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력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제어 감시 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제어 감시 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 원가에도 반영된다.
조사 결과 12개 협력업체들은 삼성SDS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이 시스템 조달 방식을 2015년부터 실질적인 경쟁 입찰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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