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OPP) 필름에 대한 2차 재심도 개시했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은 국내 생산자인 포스코가 국내 산업 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지난 4월 30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오는 10월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재심사를 개시했다.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이들 제품에 7.17%~25.82%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 조치의 시한이 오는 9월이지만 여전히 중국산 철강을 중심으로 저가 공세가 심각해 종료 시점 연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는 3월 정부에 반덤핑 관세 종료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가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예비 판정했다. 본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6.62%~7.83%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령·국제규범에 따라 신청 사건에 대해 덤핑 사실과 산업 피해 유무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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