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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죽음은 잇따랐다.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금융 지원책이다.
피해자에게 LH가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76건, 긴급 주거지원은 260건 있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선구제 후회수에 반대해온 정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가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가구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로 경·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에 매입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다.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받은 사전협의 신청은 지난달까지 714건이 접수됐다. 이 중 LH가 권리분석을 거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주택은 118가구다.
정부는가 내놓은 보완 방안 성과도 미미하다.
국토부는 다가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작년 말부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다가구주택을 통매입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아직 매입 사례는 나오지 않았고, 현재 경기도 소재 다가구 2채가 매입 성사 단계에 있다.
협의매수 신청도 8건에 그쳐 저조했다.
협의매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LH가 감정가로 먼저 사주는 대책이다. 하지만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여야 하고, 매입을 요청하는 주체가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이기에 대책 적용이 여의치 않다.
피해자 단체는 다양한 구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구제 후회수, LH의 경매차익을 통한 구제 모두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9번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22대 국회 여야가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피해 구제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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