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측이 사고 직전 비틀거리던 모습이 음주 때문이 아니라 원래 걸음걸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구속 일주일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그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호중 측은 사고 직전 찍힌 CCTV 영상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음주 때문이 아닌 원래 걸음걸이라고 주장했다. 어릴 때 발목을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김호중은 지난 3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릴 때 입은 발목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SBS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김호중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법보행분석 감정 결과를 받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에 나온 비틀거리는 모습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고 판단해 정밀 검사를 맡겼다.
또 매체에 따르면 김호중의 발목 치료 관련 진단 내역도 조사한 결과 김호중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호중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3%에서 0.08%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호중이 직접적으로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방조가 아닌 교사 혐의로 바꿔 적용했다. 대리 자수했던 매니저는 자수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범인도피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맞은편에 정차돼 있던 택시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해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김호중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을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나와 취재진의 질문들에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이날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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