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대상 종목 보고 사실 확인 못 해”
검찰이 소시에테제너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은 가수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씨와 김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게 거액을 투자하고 그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았다. 지난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았다.
검찰은 “계좌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임 씨가 라 대표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임 씨가 라 대표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익래 전 회장도 혐의를 벗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20일 시간외매매(블록딜)를 통해 자신이 보유 중이던 다우데이타 지분 140만주를 약 605억원에 매도했다. 주가폭락 사태 3개월 전 매각을 검토한 것을 두고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시세조종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 관련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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