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 애플리케이션 앱 ‘토스’의 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수집한 토스의 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과태로 제재도 함께 예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토스는 지난 2022년 자사 보험 조회 소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토스에 기관주의 등 기관제재와 과징금 등을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은 여러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스의 해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주의는 경징계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어 이번 금감원 제재심으로 사실상 제재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토스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 측은 프로그램 개발·관리 미흡으로 앱 내에서 ‘닫기’ 버튼을 눌렀음에도 ‘동의’ 처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토스에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가 토스에 수집됐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당시 토스는 시스템상의 문제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헤 금융당국은 IT 안전성 요건 관련 일부 미흡한 게 검사결과 나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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