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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 내부에서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구속됐다. 지난 1월 영장 기각 됐으나, 검찰이 재청구하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 모 씨도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 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3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 관리 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해서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한 뒤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이후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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