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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오늘(31일) 열리는 가운데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이사진이 전면 교체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에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 하루 전 민 대표를 해임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서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진을 원하는 인물들로 교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이 민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민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어도어 현 이사진 신 부대표와 김 이사를 상대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 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어도어는 민 대표를 비롯해 김주영·이재상·이경준 구도로 재편돼 하이브가 주도하게 됐다. 민희진은 대표로서 자리를 지키게 됐지만 앞으로 이사회 내부 표 대결에서는 하이브에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수사를 비롯해 양측의 법적 다툼과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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