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은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제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세고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 통지에 따라 원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고스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으며 세고스가 지급한 계약금 35억원은 위약금으로써 다이나믹디자인에게 귀속된다.
소송은 2021년 12월 제기됐다. 다이나믹디자인은 광주시 연제동 일대 토지와 건물을 세고스에 양도하기로 했지만 세고스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14억원의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돼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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