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리바트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삼성물산의 카타르 가설공사 관련해 미정산 금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30일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카타르에서 진행했던 가설공사가 지연되면서 손해가 발생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을 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ICC에 카타르 천연가스(LNG) 수출기지 확장공사(QNFE-2)의 가설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프로젝트 지연과 설계 변경 등으로 발생한 당사의 손해와 추가 정산금액,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