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자리를 지키게 됐지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하이브 임원으로 꾸려지게 돼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 2023년 3월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하이브가 소명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도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을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런 방법의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가 지분 80%를 갖고 있는 산하 레이블(label·소속사)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들어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민 대표를 제외한 이사회 교체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고, 하이브 사내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는 3대 1의 의결권으로 민 대표를 견제하고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을 이어가지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하이브 측은 의결권 행사 금지를 깨는 대신 배상금 200억원을 내고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실익이 없다고 봤다.
현재 하이브는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고발한 상태이기도 하다.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민 대표 해임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 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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