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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이행 절차에 돌입한다.
태영건설은 30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이 본궤도에 돌입하는 것이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달 말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거샌안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은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조정 등의 개선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약정은 채권단이 결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해 체결됐다.
이행 약정에 따라 태영건설은 기업개선 절차를 이행 기간인 2027년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혹은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우선 태영건설은 오는 6월 내로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 내로 지난해 결산의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한국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도 해지에 나설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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